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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공개…비대위 “교육청 책임회피 및 구조적 문제 드러나”

지난 29일 공개된 특수교사 삼아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
비대위,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명확해져”

인천의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은 고인의 죽음이 과밀 특수학급 운영과 인천시교육청의 구조적·법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석형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다만 대중들에게는 요악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요약본 보고서를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에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교육청의 구조적·제도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 8명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였다”며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이 고인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소견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이 6명을 초과한다면 학급을 추가 설치하고 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8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됐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지속해서 요청한 민원 및 공문과 면담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수교육법 위반인 동시에 행정책임 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업무 경감 및 지원 인력 확충, 행정 업무 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교육청이 형식적 대책이 아니라 현장 교사 및 학부모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성훈 시교육감은 1일 주간공감회의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유족이 겪고 있는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내 학급 수 증설 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교육청에 요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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