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의회는 9월1일 오전10시 제332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11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농어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6건, ▲가평군 주민참여예 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가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건 과 ▲2030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의회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가평군수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은 수해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신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한 안건은 적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신속히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