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일 서 의원은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에 진입했는지, 국회 본관에 진입해 표결을 할 때까지의 상황 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족됐음에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며 "이미 들어온 18명의 의원 외에는 추가로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불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낸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