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김용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2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원 고갈, 기후 위기, 폐기물 급증 등 삼중고에 직면한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 이용 및 활용의 기본원칙 수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명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통계조사 실시, 우선구매 노력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담겨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이 조례가 구리시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구리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는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분리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 신설로 인해 기존 조례에 규정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해 재정비하고자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발의되었으며, 해당 조례 역시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와 신동화, 김용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같은 날 원안 가결되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