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공용 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분별한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고 청소년 등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공용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인데 해당 제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필로티, 지상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공동주택 공용 장소 금연 구역 지정 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해당 제안은 현재 간접흡연을 따로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금연구역 지정 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동의한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도 해당 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시 조례로서 제정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안을 두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구역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입장과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필요하다'는 등 찬반 의견이 일고 있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31)는 "지나가야 하는 길에 담배 냄새로 인해 숨을 참고 지나가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있다. 공동주택 공용 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화재의 위험도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금연구역이 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흡연을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흡연하는데 흡연구역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한다. 일부 사례로 모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면 수원시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흡연장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학생 건강 보호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흡연구역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