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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차단 위한 법안 발의

‘누가, 언제 봤는지’ 기록 등 민감한 건강정보 지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이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환자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발생할 때만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변조·삭제뿐 아니라 무단 열람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열람’ 자체가 사생활 침해로 직결될 수 있으나 이를 추적할 수단이 부족했던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로그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단순 열람 행위까지도 추적이 가능해져 ‘누가, 언제, 어떤 환자의 기록을 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로 진료·진단·처방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담겨 있다”며 무단 열람 시 환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단순한 정보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충격·사회적 낙인·보험 불이익 등 현실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접속 로그 관리체계를 정비를 통해 의료인의 정보 접근도 엄격히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정보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라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그 기록이 실질적 책임자와 정확히 연결되는 기술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용 ID 사용, 대리 로그인 등의 관행이 남아 있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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