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보유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도 진행한다.
그리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체납액 10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은 단순한 징수 활동을 넘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