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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공연·운동경기 암표 척결 3개 법안 대표발의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제출
온라인상 매크로 이용 여부 상관없이 정가에 웃돈 얹어 입장권 등 판매 금지
전문영업직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오프라인상 암표판매 및 무전취식 처벌↑
김 의원 “암표 척결 제도개선 통해 건전한 공연·경기 문화 조성...관련산업 활성화 기여”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상 입장권의 부정 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해 할인 등으로 구입 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 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1년 이상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켜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오프라인상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최근 상승된 음식값과 입장권 등의 가격 인상 상황을 감안해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위를 현행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서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K-컬처의 확산으로 K-공연·스포츠 산업이 활기를 찾고 있지만 불법 암표거래로 인해 활성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암표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연·경기 문화를 조성하고, 관람 기회를 실수요 국민에게 확대하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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