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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보호 위한 법률'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각종 위험 요인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으로 건강한 성장과 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으로 확장,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청소년”은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청소년,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으로 니뉜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도 법적 보호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소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해 청소년 보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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