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 인력만 증원키로 합의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 인력을 수십 명 이상 증원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인력이 과다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80일 정도 남아 있는 데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당초 예정했던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하지 않겠지만 반대 토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인력과 관련해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폭 삭제(감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야당의 요구와 (대폭 늘려달라는) 특검의 요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검에서 요구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인원만 증원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 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원되는 특검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검별로 10명 미만에 한해 증원해 3개 특검에서 총 30명 미만의 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다.
특검 기간과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특별히 수사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유 수석부대표도 “기존 특검법에 있는 기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공소청·중수청 설치와 성평등가족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러면서 “금감위 설치법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수석부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에 대한 상정을 거부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