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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국 최초 적금주택 추진…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

광교 A17블록 전용면적 59㎡ 240호 추진…내년 착공, 2028년 입주
국토부 등 정부와 적극 협의…선정기준·세제완화·대출상품 신설 건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 A17블록, 하남 교산 A1블록에서 시행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광교 A17블록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추진되는데 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닌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자산 등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이후 매각도 가능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다.

 

또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로 제시했다.

 

 

도는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광교 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를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로부터 신규투자 승은 받은 뒤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사항은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 대상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우선 입주자 선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은 없어 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청년층, 신혼부부 외에도 특별 공급대상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청약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고 계층별 신청 자격·선정 방식도 다른 공공주택과 같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 중인데 공공과 민간이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특성상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 주택 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이 지분을 소유한 적금주택의 경우 매달 법인세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 확대도 필요하다.

 

대출상품 신설도 필요하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GH가 지난 6월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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