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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돼 있는데…신호등은 ‘점등만’

인천 검단 LH37·38단지 인근 독정로,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5년 넘게 신호기도 없어…기껏 설치된 신호기는 적색으로 깜빡이기만

 

서구 당하동 LH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1일 오전 9시께 검단 LH37·38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독정로 일대. 인천서희학교로 향하는 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점멸신호로 방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주민을 보고서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갑작스레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 지나가던 길을 멈추기도 했다.

 

이 학교는 지난 2020년 준공된 공립 특수학교로 많은 장애아동들이 이동하는 구간이다. 이에 이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하는 독정로는 지난 2020년 2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우선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이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는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7월까지 설치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지난달이 돼서야 LH에서 4색 신호기를 설치했다. 문제는 점멸신호로 적색 점등만 이뤄지고 있어 차량들이 그대로 지나치면서 신호기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보면 적색등이 점멸하는 신호기에서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이에 대해 LH와 서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건너는 아이나 주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4색 신호등을 가동하면 보행자와 차량들의 통행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차량이나 도보 통행량이 많지 않아 일시 점등 체제로 전환했다”며 “입주자가 늘어나 통행량이 증가하면 추후 협의를 통해 전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삼색 등화나 사색 등화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지가 많아져 교통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아파트에 계속해서 입주민들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향후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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