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내놨다.
지난 11일 열린 제233회 안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방청이 신축 건축물에 한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소급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건축물 내 지하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와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도화했다. 이는 단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승혁 의원은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대세이지만, 안전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안성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성시는 전기차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