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가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에는 지원금 지급과 대상,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 실효성 있는 규정이 포함돼,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관실 의원은 “불 꺼진 골목, 임대 현수막이 나붙은 상점들이 늘어나며 안성 골목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라며 “안성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