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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교회 압수수색' 허위 보도 의혹 언론사에 "언론인 자격 없다…엄정 대응 예정"

"교회 압수수색 않은 것 모두 알아…악의적 작태"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비판 "앞뒤 맥락 없이…유감"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교회를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5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썼다"며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사가 이날 사설에서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이를 몰랐다면 언론인의 자격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은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해 법정 증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발언을 확보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관련 사건의 첫 재판을 하기 전에 가능하며, 불응시 과태료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이라며 "앞뒤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등 외환 의혹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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