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소득 감소나 활동 중단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더 이상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증빙서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험료 조정 신청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증빙 자료로 간주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리랜서들이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 기관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해 복지정책에 활용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 사업자의 연간 보수총액 신고 부담도 줄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