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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 위반 20곳, 3년간 89회 적발…K-뷰티 신뢰 흔든다

‘오가닉포에버’ 8회로 최다 행정처분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반복해 적발당한 상습 위반 업체가 20곳에 달하며 ‘K-뷰티’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민주·비례)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89회에 달한다.

 

특히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업체는 7곳이었다. ‘오가닉포에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501’과 ‘디엔코스메틱스’가 각각 6회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의약품 오인 광고’ 유형이었다.

 

위반 20곳 중 18곳은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적발됐고, 이 중 11곳은 ‘전문가 추천·공인’ 표방 광고까지 겹쳐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곳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원료의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알렉스’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체 80%가 2가지 이상 유형을 중복 위반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단순 광고업무정지를 넘어선 강화된 행정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광고 위반은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내외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광고업무정지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광고 웹페이지가 수백만 개에 달해 자체 모니터링보다는 소비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경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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