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이 도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불편함 해소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돼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인천의 도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도산은 1만 7000여 건, 법인도산은 1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구제를 넘어 인생의 재출발을 가능케하는 생명줄과 같다”며 “인천이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법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