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에 데뷔한 5인조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버추얼 아이돌그룹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5명에가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인만큼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게 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