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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유물 매입을 법인 돈으로?"…전 대학 총장 2심서도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원심 양형 재량 합리적인 범위 내 이뤄진 것"
피고인 범행 전부 부인 진정 반성 모습 보이지 않아

 

대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개인 소장 목적의 50억 원대 유물을 구매한 전직 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 신현일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전 총장은 2008년 B씨가 소유한 미술관 소장 유물을 무상 기증 받기로 했던 이사회 의결과 달리 교비 관리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상 기증 유물에 포함되지 않은 B씨 개인 소장품인 백자, 청자 등 유물 4점을 약 52억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양도 계약을 별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1년 및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 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전 총장은 2006년 평택시에 있는 당시 학교법인을 인수한 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대학 총장직을 맡았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포탈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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