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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재의요구 카드에 ‘협치’ 대신 ‘갈등’ 부글부글

특조금 조례, 산하기관장 임기 조례 등 놓고 대립 양상
조만간 여야정협치위 실무 협의…추석 후 합의 여부 가닥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입법기관 간 협치를 목표로 지역 현안·예산안 심의 등을 협의하는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재가동한 지 1달여 만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전체 의석(156석)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의결했다.

 

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도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이유는 조례 시행일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앞서 도의회에 조례 시행일을 민선9기 도지사 임기 시작일인 2026년 7월 1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안건을 재상정하는 등 조례 통과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지사가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무효확인소송 제기할 시 도와의 협치 파기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도와 추석 전에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두 조례에 관해 실무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도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다면 협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실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추석 연휴 이후 도지사와 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오는 11월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여당이자 1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단 1석 적은 75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조례의 무효확인소송 제기와 재의요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은 상태”라며 “다음 주 중 이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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