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상태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고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쯤 전 연인 B씨가 퇴근하는 때를 노리고 B씨 차량 뒷자석에 함께 올라탄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곧바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하다가 검거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재차 B씨를 찾아가 범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