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 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현재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 국적 자녀는 22개국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 국적이 122명(67%)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 복수 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뒤를 이었고,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이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 국적은 외무공무원의 자녀 출생 당시 적용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 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