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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군·구,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의지 밝혀

2026년 1월 1일 시행 대비
감량·재활용·소각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 기반 구축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정책 성과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자원순환 미래형 표준 제시

 

인천시와 군수·구청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와 군수·구청장들은 지난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고도화, 시민 참여형 감량 캠페인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다”며 “시는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시는 수도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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