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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안전”…화성특례시, 청소차 불법 발판 단속 일시 유예

시, 환경미화원 작업 현실 고려한 개선안 마련 착수
허리 지지대 안전장치 보강 유도...낙상 사고 방지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화성특례시가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사용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강력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문 10월 20일자 9면 보도)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청소차 뒤편에 매달린 채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도되며 불법 개조 논란이 확산되자,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작업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청소부들이 발판에 매달려 착용하는 ‘허리 지지대 벨트’를 도입하도록 민간 업체에 유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업자의 반복적인 탑승과 하차를 고려할 때, 허리 지지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포함된 구조는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재활용 수거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경미화원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관련 민간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발판 구조개선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소차의 불법 발판에 대한 단속이 유예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단속부서 한 관계자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률적인 단속은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 일부 도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부 허리 지지대 안전장치를 참고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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