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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 지인 넘긴 20대…1심서 징역 10년

재판부 "혐의 부인하며 수사 비협조…반성 안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 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신 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 등은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 일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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