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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 요구사항 제시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정 요구사항은 ▲ 엄정한 감사 실시로 행정 책임 규명 ▲ 기능 상실한 건축물의 책임 규명 및 원상복구 등 조치▲ 향후 사업 추진 지침 수립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조례 해석 명확화 및 절차 확립 ▲ 상생과 소통 기반 마련이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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