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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 재판중지법 공방’…“법안 처리 목소리 있어”·“李 구하기 위한 법일 뿐”

與 “국감에서 이슈 살린 게 사법부...처리 여부 야당·사법부에 달려”
“국민이 만들어 준 대통령 지켜야...법사위 통과해 본회의 몇 달째 계류 중”
野 “법 앞에서 평등에 예외 인정...헌정 파괴 하겠다는 것”
“법 위에 정권 군림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 무너져”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28일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도 “이걸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많은 국민들이 서울고등법원장 발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만들어 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와 있고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재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 곧바로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오로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며 “법 위에 정권이 군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진다”고 질타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날 ‘APEC 기간 동안 무정쟁 주간 선언’ 주장에 대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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