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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보증 한도 확대…정비사업·주택공급 뒷받침

PF 한도 50→70%로 상향·브릿지론 대환 확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29일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 조치로, 주택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대출 보증 한도 확대, 브릿지론 대환 범위 확장, 정비사업 대출보증 개선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이로써 분양률 저조나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도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보증을 통해 추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기존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80%까지 늘리고, 토지비 선투입 요건을 완화해(총사업비의 1% 또는 토지비 5%)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보증 제도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시공사나 신탁사 대여금 위주로 대환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5~7%대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대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조합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착공 전 대환이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 대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탁사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금(단, PF 제외)도 포함된다.

 

다만 시공사 신용등급이 AA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20위 이내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 연대입보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했다.

 

보증 비율은 기존 총사업비(매입대금의 85%)의 80~90%에서, 총사업비(매입대금의 90%)의 80~90%로 확대됐다. 수도권은 90%, 지방은 80%까지 적용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약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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