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도내 버스정류소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버스정류소가 법적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수원, 화성, 시흥, 의정부, 김포 등 9개 지자체와 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명시된 6개로 점검 대상 43곳 중 6개 항목을 모두 지킨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15㎝ 이하여야 하는데 4곳은 그 이상이었고, 정류소 내 휠체어 회전반경(1.8×1.8m 이상) 및 진출입 공간(0.8m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곳도 24곳에 달했다.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인 곳은 35곳,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BIT) 음량 안내가 미흡하거나 조회 버튼이 1.2m 이내 높이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25곳이다.
특히 구도심과 농촌 지역 정류소의 경우 인도 폭과 주변 환경의 구조적 관계로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보완 조치하고 신규 정류소는 설계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반영하고 협소 구간은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는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전문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관행 도 버스관리과장은 “버스정류소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공시설”이라며 “작은 개선이라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