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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모리 호수공원 불법 해결… "명소화 사업 추진"

수변광장과 주차장 8년 만에 양성화...향후 10년 동안 3단계 사업에 418억 원 투입

 

포천시는 고모리 호수공원 수변광장과 주차장을 8년 만에 양성화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해 오던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호수공원 내 고모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수변광장 등을 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 2014년 당시 준공했다.

 

하지만 호수공원 내 수변광장(광장 3500㎡)과 주차장(1370여㎡)등은 '포천시가 불법으로 조성했다'는 민원이 있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 당시 '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 사용했다'며 불법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난 2022년도 농지법 위반(농지전용 및 행위 제한)으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까지 접수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농업정책과도 농립지에 조성된 수변광장과 주차장이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10여 년 이상 고모리 마을회에서 운영해 왔던 수변광장 내 플리마켓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곳을 찾던 많은 행락객들의 발걸음이 반토막으로 줄어 들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고모리 저수지 주변 상가 수십여 가구 주민들은 “주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반토막 나면서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며 “이를 관리해야 될 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성 비난을 쏟아냈다.

 

아에 시는 농업진흥구역내 불법으로 조성된 수변광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를 수없이 방문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수변광장 및 주차장 양성화 사전협의 완료에 이어 지난 8월 농업진흥구역 해제 심의를 통해 최종 양성화를 이뤄냈다.

 

시는 "총 418억여 원을 투입해 고모호수공원 명소화 사업을 3단계로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27일 백영현 시장이 고모리 상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시가 밝힌 고모호수공원 명소화 1단계 사업은 오는 27년까지 호수 주변의 임야를 활용한 숲길 ▲산책로 조성, ▲유아숲체험원, ▲전망대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총 52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게 된다.

 

또 2단계 사업은 오는 29년까지 ▲물빛과 숲이 어우러진 물빛 섬 하늘길 조성, ▲화려한 조명연출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3단계는 오는 35년까지 고모호수 위에 플로팅 아일랜드와 플로팅 스테이지 등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최대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일질 않도록 볼거리와 먹거리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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