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형사소송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합동토론회에서 일부 핵심쟁점에 대해 상단한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4월28.29.30일자 14면>
그러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사개추위와 검찰이 토론회 결과에 대해 커다란 해석차를 보이는 등 형소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사개추위는 1일 토론회 결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나 수사관, 경찰관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진술을 증언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 등 조사관의 법정진술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 수사기관에서 제작한 수사과정의 녹음물은 부정확성 등 이유로 증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녹화물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와 증거 제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개추위의 입장에 대해 토론회 분위기의 일부 사실관계 설명이 정확하지 못하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제도는 유지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형성됐고 녹음ㆍ녹화물 역시 증거능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사개추위가 마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든 것은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사개추위는 합동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달 9일 예정된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회 전까지 형소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마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사개추위는 실무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과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안에 대한 추가 손질작업을 거쳐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사개추위 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법률안을 넘긴 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