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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모임서 같이 활동하는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검거

법원, 구속영장 기각

당구장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3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쯤 부평구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평소에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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