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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법적 제약 있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

“동탄2 물류시설, 시민 피해 최소화 위해 엄격 검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동탄2신도시 물류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법령상 기속행위에 해당해 임의 반려가 어렵다”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3일 자료를 통해 “물류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임의로 허가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안전, 교통, 환경 영향을 종합 검토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법령 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대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문에 시가 법적으로 허가권을 갖고 있더라도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임의로 반려하거나 지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은 대표적인 기속행위로 분류된다. 다만 최근에는 안전·환경·주민 생활 영향 등 공익 요소를 감안해 행정청이 보완요구나 조건부 승인 등 ‘사전 조정’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이에 정 시장은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교통영향평가와 소방안전, 재난대응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탄2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물류시설 개발이 잇따르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의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규모 축소와 교통안전 대책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현재, 최초 사업 제안 대비 연면적이 약 35%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교통량도 26%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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