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 및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220만 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의심한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에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인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전 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혐의 적용을 끊어내려면 자신이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청탁을 받고 이에 관한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서 방어해 한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씨는 실제 피고인(김건희)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일단 청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설령 청탁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김 여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 논리가 뚫리더라도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까지 뻗어가지 않도록 대통령 직무나 구체적 직권(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순한 의사표시인 호의 언급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단계별 전략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