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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나선 양대노총…"국회·정부 응답하라"

노총, "민주당 노사 간 합의 맡긴 채 미온적 태도 일관"
보편적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 필요…"시간 지체 마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올해 안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양대 노총은 서울시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 때문에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했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 TF를 출범,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 및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영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별적 재고용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까지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숙성됐다"며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 마냥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 의지를 갖고 입법 엔진을 달아야 하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내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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