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최저한세’ 제한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월액에 대해 기업이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사업화 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기업 규모와 기술 유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면서 세액공제액 전부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 양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이루도록 했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액 규모가 상당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가 가능한 금액에 일정 상한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투자에 장애물을 제거해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