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국힘·이천1) 도의원은 10일 일부 도내 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학교시설 공사가 보고와 달리 하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이날 성남·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 11건 중 8건, 시흥교육지원청은 13건 중 9건이 하도급으로 승인됐다. 보고상으로는 ‘원청 직시공’으로 돼 있으나 실제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 위험, 책임 분산 문제 때문에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교육지원청의 승인 절차는 하수급 업체의 시공능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도내 학교시설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에 대해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승인·점검 절차가 형식화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도내 학교의 하도급 사례를 거론하며 “10억 5000만 원 공사에서 원청이 하도급을 8억 3000만 원에 넘기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는 업체들이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돼 결국 자재 품질은 떨어지고 시공 기간은 단축되며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도의원은 “실제 성남·시흥의 최근 3년간 하자보수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시흥이 성남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하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승인·점검·감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원청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흥교육장에게 “20억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은 특히 하도급 관리가 중요하다”며 “하도급 승인 기준과 절차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고 도교육청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공 내용·이행절차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공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