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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 차철남 1심서 무기징역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 준비해 결과 참혹"
"죄책감 없이 범행 과시…유족 용서받지 못해"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한국인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 차철남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중국동포인 50대 A씨와 그 동생 B씨 2명을 각각 자신의 집과 인근에 위치한 이들 형제의 집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9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점주 60대 여성 C씨와 한 체육공원에서 본인 집 주인 70대 D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000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철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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