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년만에 다시 거주지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및 오후 3시에서 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나 외출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지난 6월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현재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에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