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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도 차별받는 동남아 근로자"

금년도 전체 외국인 고용대상 7만2천명 가운데 61.1%가 동남아권
도내 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 통역전문요원 전무,자원봉사에 의존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의 구직과 진정 등 각종 민원처리를 도울 전문통역요원이 영어와 중국어
에 국한돼 대부분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태국,베트남,스리랑카,몽골 등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들은 전체 외국인 고용대상의 61.1%대에 이르지만 노동부는 이들 동남아권 국가의 전문통역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아 고용허가제 정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일 노동부와 수원,안산,안양 등 경기도내 일선 지방노동사무소및 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올해 전국에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7만2천명에 이른다.
7만2천명가운데 영어를 자국어와 함께 사용하는 나라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각 1만4천명씩 2만8천명뿐이다.
그러나 자국어만을 쓰는 태국과 베트남이 각 1만2천명,스리랑카 1만1천명,몽골 9천명 등 전체 고용인원의 61.1%인 4만4천명은 전문통역요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460여명씩 모두 1천86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찾은 수원종합고용안정센터에는 영어와 중국어 통역요원이 각 1명씩 2명만 배치돼있
을 뿐 태국,스리랑카,몽골 등 동남아권 통역요원은 1명도 없다.
수원,화성,용인,오산,안성,평택 등 6개시의 노동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수원노동사무소에는 영어,중국어 통역전문요원조차 없다.
이때문에 노동사무소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나 근로감독관들은 서툰 영어나 손짓,발짓을 섞어야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고용안정센터에서 만난 태국인 근로자 키티칸(29.사출금형업체 근무)씨는 "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도 자신없어 고용허가신청이나 연장신청를 할 때에는 태국어를 잘하는 사장과 함께 다녀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화성시에서 15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E창호시스템 관리부 이모(29)대리는 "무슨 신고만 하려해도 회사직원이 동행을 해야 해 불편과 인력 손실이 너무 크다”고 불평했다.
안산노동지방사무소도 전문통역요원이 전무하고 안산고용안정센터에는 중국어 통역요원이 단 1명뿐이다.
수원노동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이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할 때 사실확인단계에서부터 의사소통이 안돼 힘들다"며 "그나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통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진정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외국인 고용관리팀 실무자는 "제3세계 외국인 근로자의 통역과 행정수요가 중국어권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이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따로 전문 통역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하지만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급증해 동남아권 통역전문요원의 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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