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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가까운 비하발언 의혹 중구체육회장… 노동 당국 “인정된다”

회장 “선·후배 편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 불쾌했다면 죄송” 해명

중구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 의혹에 따른 노동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경기신문 9월 15일자 1면 보도), 특정 직원에게 한 성적 비하 발언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회장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갑질 의혹 당사자인 직원 B씨와 체육회 이사 C씨 등과 함께 갑질 의혹에 대한 과정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체육회 이사회와 겸직 수당 등 업무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갑질 의혹에 따른 노동 당국 조사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B씨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 자신과 업무적 갈등이 상당한데다 일부 직원과도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씨가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에 가깝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부위를 상징하는 성적인 비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갑질’ 및 ‘성희롱’으로 제소해 사건을 조사한 중부고용노동청은 B씨가 A씨로부터 공식적으로 채용 면접을 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정규직’임을 확인했다.

 

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육회 정관과 인사 규정을 적용받는데다, 휴가 사용 시 A씨의 결재를 받고, 체육회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며, 기본급을 받는다는 점 등도 체육회 근로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부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당시 모임에서 나온 A씨의 성적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모임에서 나왔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해당 발언에 대해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한다고 결과를 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중구청 등 상급기관은 체육회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구청장 등 기관장 및 사업주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B씨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나온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녹음 속에서 나온 목소리는 멀쩡한 정신 상태”였다며 “노동부에서도 성범죄를 확실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진실되지 않은 대화를 많이 해 증거물 차원에서 평소 녹음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녹음 기록이 없었으면 자칫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는 제 학교 선배다. 평상시였다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저녁을 겸한 편한 자리였고 술까지 마시는 상황에서 불만을 토로하다보니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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