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식은 무주택 서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라며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핵심은 5년·10년 공공임대의 가격 산정 방식으로 현행 제도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분양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사실상 ‘시세 수준의 분양가’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최초 건설원가·현재 시세르 나누기 2’ 방식으로 산정돼 입주자가 최초 원가의 혜택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시장은 “10년 임대는 공공성 취지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입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지역 중 하나다.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에만 9개 단지 6237세대의 10년 공공임대가 몰려 있다.
특히 감일지구 한 단지의 경우 84㎡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가: 약 2억 9458만 원으로 최근 감정평가액: 약 7억 8413만 원에 달한다.
분양전환 예정가격이 2.66배나 올았다. 이 시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국토부에 ‘10년 임대도 5년 임대와 동일한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규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시의 건의사항은 분양전환가에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을 더하고 2를 나누는 방식을 통일하도록 요청했다.
감일 단지의 사례를 이 방식에 적용하면 기존 시세 기준 약 7억 8413만 원에 변경 방식 적용 시 약 5억 3936만 원 약 2억 4000만 원 이상의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관련 민원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이 본래 취지대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며 “국토부가 불합리한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