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의혹과 관련해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측은 시흥시 80억 원 규모의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권력형 선정 농단'(경기신문 11월 17일자 9면 보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지적했으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이며,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시흥시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흥시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