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 미집행 사유재산 매수를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을 시비로 투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중앙정부가 국고지원액으로 전국대비 0.72%에 불과한 2억8천800만원만 지원하기로 해 인천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에 따라 매수 청구된 대지보상비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조례를 통해 설치될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의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 상환, 기타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게 되며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가 매수해야 할 장기미집행 시설은 많지만 국비조달이 어려워 특별회계만으로 매수 비용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관련법에 따라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안에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완료해야 하며 비용부족으로 매수결정을 못할 경우 해당부지는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3층)의 건축이 무제한 허용돼 도시계획사업에 큰 차질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미집행시설은 4천69만㎡로 시가 매수해야 할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시설만 2천600여만㎡나 된다.
이 가운데 당장 매수청구가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70만㎡(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로 순수보상비만 3천13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와 결정통보를 통해 지급해야 할 보상비만 91억 원(91건 8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중앙정부에 연간 최소 25억원의 국고지원금을 건의했으며 필요할 경우 타 광역시와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