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완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를 통해 지정 문화유산 주변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 2단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6월 1단계로 시행한 55곳의 규제완화 이후 추가 절차다.
시는 지정문화유산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을 줄여 총 13㎢를 보존지역에서 해제했다.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조정해 개별검토구역을 14.4% 축소하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조망성·경관성 유지를 위해 운영하던 고도 제한구역을 38.3% 완화했다.
또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보존지역 기준(유산 외곽 500m)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유산 외곽 300m로 완화했다.
시 지정유산 113곳 전체를 대상으로 가치 변화, 보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보호구역 22곳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2.1%를 축소했다.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17곳이 포함돼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도영 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시민 생활·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