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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나서

공노총, 12.3 비상계엄 공직사회 침묵 강요 초래
정치·노동기본권 제한 모순 아픈 역사 반복 가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힌 공직사회에서 침묵은 미덕이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좌천됐다. 케케묵은 낡은 법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이 때때로 정당한 의견 표명마저 가로막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당한 명령이나 헌정질서 위반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무원 기본권 제약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다. 공직사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율적 의견 개진이 보장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논의는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조치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공노총은 공직사회 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이번 인사처의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입과 손을 묶는 정치·노동기본권 제한의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는 한 아픈 역사는 다시금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공무원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및 단결의 자유,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제도적 여건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말미에 "12.3 비상계엄 주동자 및 동조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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