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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질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해야

인천시 추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 재조명되는 이유

  • 등록 2025.12.04 06:00:00
  • 13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당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길바닥에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직격했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정당의 정치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옥외광고물법을 바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장소와 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후 거리는 조롱과 혐오, 가짜 뉴스까지 담은 정당현수막 물결을 이루었다. ‘표현의 자유’는 길거리 ‘정치공해’로 추락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앞장선 곳은 인천광역시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조례 개정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 단속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내놨다. 조례안에는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대응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정당 현수막이 사회문제가 되고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무제한이나 다름없는 형식적인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시의 경우 시 전역에 한 번에 최대 1만 1544개(156개 읍·면·동 37개·등록정당 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일자 인천판 1면, ‘정당현수막 난립 논란…인천시 선제 규제 조례 주목’) 이에 시는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 등의 법령 개정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3월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 등 9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허위 정보, 인종·성차별, 역사 왜곡, 인신공격성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현수막 난립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후진적 정치행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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