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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법 왜곡죄] 與, “각계 각층 의견 듣고 재논의” 속도 조절

정책의총 열어..필요성 공감대, ‘위헌 소지 없애기로’
당초 일정 다소 늦추기로...“기본적 연내 처리 바뀐 것 없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용에 이견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키로 했던 당초 일정을 다소 늦추기로 했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연내 처리 가능성도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그동안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위 내란죄는 역적죄인데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이 시각은 모두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런 소리들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등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헌재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좀 더 숙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자고 했다”며 “예컨대 현재 판례로도 다 돼 있는데 (법 왜곡죄)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총을 통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연내 처리는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오늘 토론에선 우려하는 분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다”며 “다만 ‘하지 말자’는 취지의 반대 토론은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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