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시는 9일 “이번 공모는 각종 법령과 제도, 규정 등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77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등 5개 분야 15건이 최종 선정됐다.
국민복지 분야에서는 ▲1인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를 위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가 뽑혔다.
일상·안전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 완화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관리 체계 마련 ▲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절차 혁신 등 7건이 선정됐다.
취업·일자리 분야는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의 연중 상시·수시 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활성화 등 2건이 포함됐다.
산업·기업 분야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드론 연구개발(R&D) 특별자유구역’ 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발달 재활서비스 확대 방안 등 3건이 선정됐다.
기타 분야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청이 채택됐다.
시는 제안자 15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했으며, 자치법규 관련 과제는 시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 정비하고, 법령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